|
|

|
|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시작
|
|
22일 가접수 시작…신청 늦으면 불이익
|
|
2013년 04월 23일(화) 21:22 [순창신문] 
|
|
|
다중채무의 덫에 걸려 고충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빚을 탕감해 신용회복 지원과 채무 부담 완화를 돕는 정부시행 ‘국민행복기금’ 가접수가 22일 시작됐다.
국민행복기금 가접수가 시작된 첫날인 22일 오후 6시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본사와 지역본부 등에서 9800여건의 채무조정 신청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또한 NH농협과 KB국민은행 등 대행기관에도 2600여건의 신청이 들어오는 등 총1만2400여건의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날 캠코(KAMCO) 전북본부 2층 강당에도 이른 아침부터 신청하려 대기 중이거나 신청서를 작성하는 사람들로 북적였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최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 금융 채무불이행자가 빚을 장기·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지원책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간 지 하루 만에 신청자가 몰리고 있는 것.
이번 가접수는 채무자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한 사전 접수로 본인 확인 및 정보제공 동의 등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를 접수한다. 실질적인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지만 가접수를 하면 보다 신속하게 국민행복기금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달 말까지 채무조정을 위한 가접수를 받는데 이어, 다음달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본접수에 들어간다. 하지만 지원대상에 속한 사람은 오는 10월 말일까지만 이어지는 한시적인 지원정책이라는 것도 알아야 하겠다.
국민행복기금지원 대상 희망자가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상환능력에 따라 연령·연체기간·소득 등을 고려해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70%)까지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접수기간(10월 말)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채무 감면율을 낮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따라서 금융지원을 받기 원하는 군내 희망자가 있다면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신청하는 시기를 조율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난달 29일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은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 대출 등 저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기존의 서민금융 지원책은 결국 '빚의 연장'을 돕는 지원책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아래 ‘빚의 덫’에 걸린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시작한 서민지원책이다. 정부는 은행권과 비은행권 등 여러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상환 능력이 약해져 경제상황이 더 나빠지질 우려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가게부채 해결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이 같은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6개월 이상·1억원 미만 장기 연체중인 금융 채무불이행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채권을 금융채권사들로부터 사들여 원금을 30∼50%(기초생활수급자 등은 70%) 깎아주고 나머지는 채무자가 여건에 맞게 장기·분할 상환하도록 했다.
채무조정 대상은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지난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2월 28일 기준)가 진행 중인 채무자다. 다만, 미등록대부업체·사채 채무자, 담보부 대출 채무자,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파산)을 이미 신청해 진행 중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무감면율은 상환능력·연령·연체기간을 구간별로 지수화해 산정되는데 월 소득이 적어 채무액대비 변제 가능률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연체기간이 길수록 채무조정지수가 높아져 감면받는 채무의 비율이 높아진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에 대한 가접수는 NH농협은행ㆍKB국민은행 각 지점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ㆍ신용회복위원회ㆍ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진행할 수 있고, 또한 인터넷상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를 통해서도 사전예약이나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장기간 채무로 인한 저신용자들이어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터넷 접수가 힘들 것으로 보여 현장접수가 나을 것으로 짐작된다.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문의와 상담은 ‘1397 서민금융 콜센터(국번없이 1397)’에서 받을 수 있다.
|
|
|
|
신경호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