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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60세 정년연장’잠정 합의…통과 예정

2016년부터 단계적 시행…의무조항, 임금체계 개편 명문화

2013년 04월 23일(화) 20:56 [순창신문]

 

여야가 잠정 합의했던 공공과 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년 60세 연장법’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같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현행법에 권고 조항으로 돼 있는 ‘정년 60세’를 개정안에 의무 조항으로 규정해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기업(지방공사, 지방공단 등) 및 공공기관은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국가·지자체 및 중소기업 등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60세 이상 정년 보장이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 현행 규정을 60세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의무 조항으로 바꾸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더불어 개정안은 정년 연장으로 인한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주와 노동조합은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사실상 일정 연차 도달 시 정년때까지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밖에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또한 사업주의 법안 미 이행 시 처벌에 대해서는 신규조항 신설 대신 해당 조항을 간주조항으로 넣어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로 소송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4일 환노위 전체 회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으로 법사위에 회부될 예정이다.
한편 정년 60세 연장 의무화는 지난 18대 대선당시에 여야 공통 내걸었던 공약사항이었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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