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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할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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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 월평균 12,400원,
법정 차상위계층 : 월평균 6,200원 요금할인
다자녀가구 요금 할인 신설 : 월평균 3,1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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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4월 23일(화) 20:45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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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5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이 확대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을 신규 시행한다.
차상위 계층 중 자활사업 참여자, 본인부담 경감자, 한부모 가족, 장애수당 수급자에 한정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은 지금까지 도시가스 사용량의 약 15%를 (123.5원/m3)을 할인받았으나, 앞으로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전국 월평균 소매요금의 20% 수준인 취사·난방용 12,400원(동절기 24,000원, 기타월 6,600원), 취사용 1,680원(월별 동일)을 매월 정액으로 할인을 받게 되고,기초생활수급자, 1~3급 장애인, 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동절기 : 12월~3월, 기타 월 : 4월~11월
법정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사용량의 약 5%(42.5원/m3)를 할인해주던 방식에서, 전국 월평균 소매요금의 10% 수준인 취사·난방용 6,200원(동절기 12,000원, 기타월 3,300원), 취사용 840원을 매월 정액으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또한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여 취사·난방용 3,100원(동절기 6,000원, 기타월 1,650원) 취사용 월 420원의 정액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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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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