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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원인 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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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37개 국립휴양림, 바비큐 시설 사용 금지
4월1일∼5월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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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4월 16일(화) 19:21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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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예방을 위해 전국 37개 국립자연휴양림에서 바비큐 시설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숲 속에 위치한 전국의 국립자연휴양림은 대부분 목조건축물로 이뤄져 산불 등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봄철 산불발생 우려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기간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바비큐 시설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서경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모든 화재는 작은 불씨에서 시작된다."며 "바비큐 시설 사용이 대형 산불과 시설물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용객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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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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