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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한숨소리 잠재운다

332농가 새농촌육성기금 55억원 1년간 상환기간 연장

2013년 04월 16일(화) 19:12 [순창신문]

 

군이 최근 축산물가격 급락과 곡물가격 인상에 의한 사료값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새농촌육성기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원된 새농촌육성기금은 332농가에 55억원이며, 1년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19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상환기한 연장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기 새농촌육성기금 융지지원을 받은 축산농가 중에서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가 해당된다.
군은 또 지난 2년간 연체이자율 인하를 통해 20억원 이상의 체납금을 상환한 바 있다.
아울러 원금 10%와 이자, 연체이자를 상환할 경우 남은 원금에 대해 서환제(재대출)을 통해 분할 납부토록 하여 부실채권을 정상채권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새농촌육성기금의 건전운영은 물론 농가들의 상환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도 돈 버는 농업으로 잘사는 농촌을 만들고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새농촌육성기금이 농가들의 소득사업에 적기 지원되도록 하는 등 기금의 건전 운영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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