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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제190회 임시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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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세 조례 등 조례 16건,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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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4월 16일(화) 18:13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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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군의회(의장 최영일)가 지난 11일 9일간 일정으로 ‘제19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다자녀 학습 활동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 1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 심사한다.
11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회상정 안건 중 조례안에 대해서는 올해 초 새롭게 구성된 상임위원회(운영행정·산업복지위원회)별로 심의가 이뤄지며,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를 진행한다. 이에 행정부서별 소관 조례안을 상임위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임예민 의원)와 산업복지위원회(위원장 정성균 의원)가 심의하고, 공수현 의원은 예산결산위원장을 맡아 이번 임시회 심사를 진행한다.
군의회 최영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과 연계된 사업의 발굴, 3백만 관광객 유치, 정주인구 증대를 위한 관련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공직자의 창의적이고 열성적인 업무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방화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등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임시회 심의 안건 중에는 이기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창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순창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규정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있다.
이에 이기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 조례를 통해 적용범위나 기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해 앞으로 집행부에서 순창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사항을 MOU(양해각서)나 MOA(협약체결)시 군민의 대의를 반영, 의회의 동의와 책임행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920억원으로 본예산(2,782억원) 대비 138억원이 증액되어 제출됨에 따라 16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해당실과소원 별 예산안을 심의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내정된 공수현 의원은 “추경예산에 대해 군민의 요구사항과 행정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없겠지만 소외 계층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순창군 발전과 비전을 제시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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