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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불확실성 속, 2027년 민선9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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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불확실성 속, 2027년 민선9기 예산편성 본격화

조형숙 팀장 “국·도비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가중 불가피”

2026년 10월 15일(목) 17:17 [순창신문]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2027년도 내국세의 큰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미래대응기금의 설치와 지방교부세법 개정이 맞물리면서 이전재원의 증가에 제동이 걸린데다 민선 9기 공약추진을 위한 신규 재정수요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지방정부의 재정추이를 보면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제한적인 반면, 국·도비 보조사업과 각종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비 부담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 편성은 단순히 사업비를 배분하는 작업을 넘어 기존 사업의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 투입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이 될 전망이다.

순창군의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약 6,055억 원이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재원은 약 460억 원으로 전체의 7.6% 수준이다. 자체 재원만으로는 행정서비스와 각종 정책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어려운 구조로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지방비 매칭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외부 재원이 늘어나는 것이 곧바로 재정 여력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달 순창군 대회의실에서 각 부서 및 읍·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7도 예산편성 기본방침 및 편성요령 교육’에서 조형숙 기획예산실 팀장은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기조와 함께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미칠 영향을 언급했다.

조 팀장은 지방교부세 배분기준 변경에 따라 지자체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감소할 수 있는 만큼, 세입 전망을 보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교부세 재원이 제도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기에 내년도 살림살이를 낙관적으로만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수년간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세입 여건 악화와 지방교부세 감소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며 “순창군의 경우에도 재정안정화기금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재정 공백에 대응해 왔지만, 이 역시 지속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선 9기 지역의 활력제고를 위한 ‘재정의 효율적 분담’ 강조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의 주관심사는 민선 9기 주요 핵심사업의 반영이다. 각 지자체별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신규 시책사업이 준비되어 있는 한편, 지역개발과 생활SOC 등 주민 밀착형 사업과 인구 유입 및 정주 여건 개선, 기업 유치 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 수요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

조 팀장은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기존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 투자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재정 여건에 맞춰 핵심사업에 재원을 집중하는 방식의 예산편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사업과 행사성 사업, 유사·중복 사업을 검토해 사업효과와 주민 체감도를 기준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통해 절감한 재원을 핵심 정책과 생활밀착형 사업 등에 재배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예산 편성의 중심을 단순한 사업 확대에서 재정 지출의 효율성 확보로 옮겨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인건비 부담도 내년도 예산 편성의 주요 변수로 거론됐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임금 관련 기준 변화가 적용될 경우 인건비뿐 아니라 관련 보험료 등 부대 비용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팀장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이 예산구조에 미치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부서별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기간과 인력 규모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은 인력 운용의 필요성과 사업 기간을 함께 따져야 한다”며 “단순히 인건비를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근로자 처우, 행정서비스의 질을 함께 고려하는 예산 편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행사성 경비와 민간보조사업 관리도 강화돼

조 팀장은 예산을 요구하기 전 거쳐야 하는 각종 사전절차와 성과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예산을 집행한 뒤 성과를 평가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계획 단계에서부터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행사성 경비와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도 내년도 예산 편성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이러한 경비들이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이라며 신규 행사와 민간보조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존 사업와의 중복성, 사업 효과, 재정 부담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팀장은 “결국 내년도 예산 편성의 관건은 한정된 재원을 어떤 사업에 우선 배분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며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면서 지역활력도를 제고할 수 있는 핵심사업에 대한 집중 투자와 효율적인 재원 배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이기암 기자

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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