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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10월 한 달간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집중 홍보
신고 시 1회 5만원 포상금 지급, 월 30만원·연간 300만원 한도

2026년 10월 15일(목) 16:45 [순창신문]

 

ⓒ 순창신문



순창소방서는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연중 운영 중인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10월 한 달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이나 피난·방화시설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아파트,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며, 신고포상금은 위반행위 신고가 포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할 경우 1회 5만원을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동일인에 대한 포상금은 월 30만원,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신고는 위반행위를 목격한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신고서를 작성해 순창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신고 방법과 포상금 지급 기준 등은 순창소방서 대응예방과(063-650-9243)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과 피난시설은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중요한 안전시설”이라며 “이번 집중 홍보를 통해 군민들이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에 관심을 갖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자료제공 순창소방서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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