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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 군수, ‘4대 의혹’고발사건 무혐의 지방선거 전 의혹 제기 의문·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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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 같은 취지로 모두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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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3일(수) 18:17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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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최영일 군수에 대해 4건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7일, 해당 사건들에 대해“검찰과 공통된 의견으로 무혐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기된 의혹은 4가지다. ▲배우자 아파트 매입 자금 및 재산신고 과정 공직자윤리법 위반, ▲친동생의 하천부지 무단 점용에 대한 묵인·방조, ▲2022년 지방선거 펀드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해명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 등이다.
해당 의혹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언론의 집중 보도와 상대 후보의 전북도의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확산됐다.
이후 군민 25명이 최영일 군수를 고발하면서 수사로 이어졌으나, 경찰이 4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의혹들이 충분한 사실 확인과 검증을 거쳐 보도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여론이다.
이와 관련 한 군민은 “군민들이 군수를 고발할 정도로 선거 전 4대 의혹이 크게 확산됐다”며“다른 언론 보도를 보면 의혹 보도 과정에서 군수에 대한 취재가 한 차례도 없었다고 하던데, 과연 후보자 검증 목적의 보도였는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언론의 취재·보도 행태에 강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 중에는 이미 관련 기관의 심사나 확인을 거쳤거나, 위반사항이 없다는 통보를 받은 내용도 있었다”며“그럼에도 이러한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채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군민이 군수를 고발하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이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주민들은“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의 철저한 검증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후보자 검증이라는 명분이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확산하거나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면서“공정한 선거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검증과 균형 잡힌 보도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 남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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