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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 군수, 의회 5분 자유발언 직접 설명 언론 중단 조치, 전결 규정·법률 자문 거친 적법한 결정

2026년 07월 30일(목) 16:39 [순창신문]

 

최영일 군수가 지난 22일, 열린‘제30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정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 순창군의 입장을 직접 설명하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앞서 조정희 순창군의회 의원(관련 내용 7면 참조)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정 지역신문에 대한 신문 구독과 보도자료 제공 중단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군민의 알 권리, 언론과의 소통 문제 등을 제기하며 집행부의 입장을 요구했다.

최 군수는 해당 조치는 언론을 탄압하거나 비판 보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언론사의 보도 신뢰성과 객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부 절차에 따라 결정된 행정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도자료는 군정 시책과 주요 정책을 홍보하고 언론의 취재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자료로, 특정 언론사에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군 공보팀은“언론사의 보도 신뢰성과 객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도자료 배포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결정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와도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신문 구독과 보도자료 제공 중단은 지난달 25일 내부 검토와 보고를 거쳐 동월 29일 해당 언론사에 사전 통보했으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은 그 이후인 6월 30일 이뤄져 두 사안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결정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보도와 반론권 미보장, 일방적인 주장 중심의 보도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갈등과 행정력 낭비, 행정 신뢰 저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특히. 최 군수는 5분 자유발언 이후 이어진 질의에서 조 의원이 “전결 사항이라 하더라도 군수의 의지나 생각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취지로 거듭 질문하자, 해당 사안은‘순창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 기획예산실장 전결사항이라는 점을 재차 설명했다.

이와 관련 최 군수는 “전결사항에 대해 군수가 미리 지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 전결권자가 결정한 사항을 군수가 임의로 번복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며 “행정은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야 하며, 전결제도의 취지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신문 구독은 전결사항이고, 보도자료 역시 특정 언론사에 반드시 제공해야 할 의무 규정이 없다”는 의견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보팀장이 해당 언론사 편집국장과 약 1시간 동안 대면해 중단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등 필요한 절차도 거쳤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영일 군수는 “순창군은 앞으로도 언론과의 소통은 지속하되, 행정의 객관성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며 “규정과 절차에 따라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치고 군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남륭희 기자.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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