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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과 지역 언론’관련 게시글 화제

2026년 07월 16일(목) 15:26 [순창신문]

 

최근 ‘순창군청 내부 게시판(조직망)’에 ‘순창군과 지역 언론’관련 게시글이 화제다.

일부 언론과 군민이 제기한 “최영일 군수, 열린순창 재갈 물리기 비판”에 대한 여론이 SNS(온라인·페이스북)을 통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본보(순창신문)는 내부 게시판에 게재된 ‘열린순창 신문 구독 및 보도자료 제공 중단 알림’ 제하의 게시글을 입수해 내용을 원문대로 게재한다.

- 편집자 註.


열린순창 「신문 구독 및 보도자료 제공 중단」 알림


군은 7월 1일부터 열린순창에 대한 신문 구독과 보도자료 제공을 중단하는 행정 결정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선거기간 비판 보도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하고 있어, 직원 여러분께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열린순창은 군정 주요 사안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군 입장이나 상대측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채 일방의 주장만을 중심으로 보도하는 사례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군정에 대한 신뢰 저하, 해명 대응에 따른 행정력 소모, 지역 내 혼란과 갈등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군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 열린순창 측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으며, 지난 11월에는 반론을 통해 편파보도를 지적하고 견해가 다른 사안에 대해서 양측의 주장과 근거를 함께 제시하는 등 보다 균형 있는 보도를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정확한 사실관계 미확인, 반론권 미보장, 정정보도 미수용, 편향된 보도 등이 반복되었고, 이에 실무부서에서 그동안의 사례와 내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열린순창에 대한 신문 구독과 보도자료 제공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직원들이 겪은 애로사항을 공무원노동조합에도 전달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결정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군정에 대한 비판 보도를 했다는 이유가 아닙니다. 언론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취재 및 보도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행정적 결정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3일간 해당 언론사의 A 기자가 200여건이 넘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적 테두리안에서 언론이 행정을 길들여 왔던 방식중 하나입니다.

군은 지역 발전을 위한 언론의 비판·견제 및 감시 기능을 존중하고 지역 언론을 육성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객관성과 형평성을 갖추지 못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는 점을 직원 여러분께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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