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10-23 | 01:35 오후

제21회 순창장류축제, 전통과 세계가 어우러진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지역소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공설추모공원 취소소송·항소심 오 모씨 외 61명이 제기·순창군 승소

행정절차 적법성·사업계획 정당성 재확인
‘항소 비용’원고들이 부담 ‘판결’

2026년 10월 23일(금) 13:30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이 추진하고 있는‘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풍산면 소재)’을 둘러싼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순창군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4일,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행정부는 공설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해 오 모씨 외 61명이 제기한‘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취소소송’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 역시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1월 27일 전주지방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판단으로,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순창군의 군 관리계획 결정이 적법하게 추진됐음을 항소심에서도 재확인한 것.

특히, 공설추모공원 추진 과정상 각종 의혹과 행정절차 위법 주장 등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여론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행정절차 위법성에 대해 실제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순창군이 주요 내용을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관계 기관 협의와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친 점도 확인했다.

“특정 토지 소유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업부지 변경과 위법성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특정 소유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 부지를 변경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역 주민들은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이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에 발목 잡히지 않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장례복지시설로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 순창읍에 사는 박 모씨(66)는“그동안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여러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다”면서“이제는 법원 판단까지 나온 만큼, 소모적인 논쟁을 넘어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차질 없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이번 항소심 판결은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행정절차의 위법성 주장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번 순창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며“앞으로도 군민의 복지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법과 원칙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남륭희 기자.

남융희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제21회 순창장류축제, 전통과

공설추모공원 취소소송·항소심 오

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

‘순창 장류축제 청소년 어울마당

인계면 ‘행복이음노리터’ 준공

순창 고추장의 달콤한 변신 지역

최수빈 선수 (광덕합기도 소속)

순창군의회, 제307회 제2차

순창군-전북대병원지부 노조,

이탈리아·헝가리·독일·네팔·베트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