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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 제307회 제2차 정례회 개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14건 심사

2026년 10월 23일(금) 13:30 [순창신문]

 

ⓒ 순창신문



순창군의회(의장 오수환)는 19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30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07회 제2차 정례회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순창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13건을 심사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성용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6년째 표류하고 있는 팔덕지 수변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조정희 의원은 공설추모공원과 관련해 군정질문을 하고, 최영일 군수로부터 답변을 들었다.

김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군정 전반의 업무 추진 실태를 살피고, 주요 사업의 문제점과 주민 불편사항을 점검한다.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와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오수환 의장은 개회사에서 순창장류축제 준비와 운영에 힘쓴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예비 글로벌 축제로서의 위상에 맞게 축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축제의 성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 이기암 기자

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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